▲ 소백산에서 여우가 올무에 걸린 채 웅크리고 있다.  ⓒ 환경부
▲ 소백산에서 여우가 올무에 걸린 채 웅크리고 있다. ⓒ 환경부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올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

해당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5일 개정되면서 이날 고시됐다. 환경부 장관이 정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이용토록 개정됐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돼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지역은 올무를 금지하고 있다.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다. 몸부림치다가 탈진하여 죽는 동물도 있다. 지리산에선 반달가슴곰 5마리가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도 불법 사냥구역에서 3마리가 숨지고 4마리가 다쳤다.

환경부는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주는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무리 지어 다니는 참새, 까치, 멧돼지 등이 유해야생동물이다.

환경부 장관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를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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