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소방서 관계자가 비상구 폐쇄를 점검하고 있다. ⓒ 수원소방서
▲ 수원소방서 관계자가 비상구 폐쇄를 점검하고 있다. ⓒ 수원소방서

수원소방서가 올 한해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제도 시행결과 올해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218건의 신고자 41명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424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183건에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9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무실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시설'이 40건(21.8%)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가 39건(21.3%) 나머지 '기타시설'은 5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은 △방화문 훼손 98건(53.5%) △용도장애 47건(25.6%) △피난장애 30건(16.3%) △비상구 폐쇄 8건(4.3%) 등이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홍보로 수원시민의 소방안전인식이 개선돼 비상구 신고 적발 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 양산과 포상금 독식현상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을 예방하고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했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도 비상구나 방화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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