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목욕탕의 소화전 앞에 각종 식품자재가 쌓여 있다. ⓒ 서울시
▲ 서울 시내 한 목욕탕의 소화전 앞에 각종 식품자재가 쌓여 있다. ⓒ 서울시

서울시 찜질방과 목욕탕을 불시단속한 결과 절반가량이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해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해 하루 동안 46곳을 사전통지 없이 단속했다. 목욕탕 25곳, 찜질방 21곳이었다. 

24일 기준 시에는 목욕탕 206곳과 찜질방 132곳이 영업하고 있다.

단속결과 46곳 가운데 2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

소방본부는 피난·방화시설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피난로 장애물 적치 등을 점검했다.

피난설비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이 뒤를 이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이 주를 이뤘다. 22곳에서 불량사항 46건이 적발됐다. 6건에 과태료, 16건은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한 예로 동대문구 A 찜질방은 피난통로에 자물쇠를 설치했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현행 법령은 특별조사 7일 전 사전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긴급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며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이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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