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세먼지 관리제 … 서울시 단속 결과 공개

서울시가 지난 1일 사대문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운전한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400여대가 과태료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첫날 416대가 과태료를 받았다. 2주일 후 하루 198대로 감소했다.

16일 동안 단속차량 4091대는 서울 42.9%, 경기·인천 39.7% 기타 17.3%에서 왔다.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다. 사직터널이 10%로 뒤를 이었다.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에 있어 경기·인천 차량이 많다.

1번만 단속된 차량은 80%에 달했다. 대부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였다.

20%는 2회 이상 단속된 차량이었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했다. 단속 후 15일 동안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었다.

중복위반 차량은 지난 3일 96대, 5일 34대, 7일 20대, 10일 8대였다. 매일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노후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도 있었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걸렸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단속된 차량 620대 가운데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 신경 쓰지 않고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9대는 3일 이상 단속됐고, 압류가 50건 이상인 차량도 6대나 됐다.

시는 지방세가 체납됐던 압류 차량을 38세금징수과에 맡길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금을 징수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은 공매할 계획이다.

시·자치구 영치반은 녹색교통지역 단속카메라에 찍힌 보험 미가입 차량도 처벌한다.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채증자료는 자치구 특사경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주소와 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소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매일 단속됐던 한 차량은 지난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미납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체납돼 있고 압류가 66건 걸려있다.

시 관계자는 "이 차량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소위 '대포차'로 의심된다"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임에도 매일 도심을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과 불법주정차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법차량의 진입지점, 시간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시 공영주차장 정보도 연계한다.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번호가 자동 조회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단속반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5등급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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