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크 ⓒ 안현선 기자
▲ 케이크 ⓒ 안현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7곳 지자체의 케이크·빵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31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2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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