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이다.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조치일자, 사유 등의 정보를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매해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와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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