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18일 약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이 검토됐다.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급중단 의약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이달 안에 개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반 구성을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복약정보를 음성서비스로 알린다.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약사 연수교육도 검토한다.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3차 협의체를 개최해 대국민 약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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