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사시마을 터널발파 피해 민원지역 현황 ⓒ 권익위
▲ 충북도 사시마을 터널발파 피해 민원지역 현황 ⓒ 권익위

충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인근 철도 건설공사 중 터널 발파로 환경피해에 놓인 사시마을 8가구 주민들이 이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시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충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충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 8가구가 철도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다.

교각 설치를 위해 진행하는 터널 발파로 소음·매연·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돼 8가구 주민들은 주택과 인접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 13억여원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으며, 해당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다음해 12월 30일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사시마을 주민들은 주택과 토지의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승락을 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의 마을보상 완료 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강재영 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교통 불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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