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은 연금복권을 통해 해외입양인 찾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안현선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연금복권을 통해 해외입양인 찾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안현선 기자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의 가족찾기가 쉬워질 예정이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 했다.

서비스가 시행된 후에는 14곳 해외입양국 소재 34곳 재외공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해외입양인이 가족찾기를 원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통해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돼야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하려면 국내에 입국해야 해서,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고자 할 때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에서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된다.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절차가 진행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이번 협업으로 장기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데이터에 등록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가족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지고 나면 입양인이나 친생부모의 유전자정보 등록이 가능해 실종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여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7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은 3만명으로 추정된다.

장기실종아동 부모는 경찰청실종가족지원센터(☎02-3150-1582)에서 유전자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 기관별 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내용 ⓒ 경찰청
▲ 기관별 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내용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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