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 환경부
▲ 내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벤조피렌 등 대기유해물질 8종의 분석법을 가르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17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이날부터 2일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벤조피렌 등 대기유해물질 8종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벤조피렌을 비롯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가 해당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배출 농도를 10ng/㎥까지 측정해야 한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석탄 타르(tar)에 존재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대도시나 중공업 지역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 12~80㎎의 벤조피렌을 섭취하고 있다.

교육은 분석 표준절차서(SOP)를 마련해 시료채취와 분석법을 알려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와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미량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밀한 측정에 기반을 둔 사업장 감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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