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조례 제정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서초구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조례를 만들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등 대규모 공사장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공사장은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철거나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통학로를 확보하며 통학 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기록해야 한다.

서초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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