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폐유 드럼통 절단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대전시
▲ 겨울철 폐유 드럼통 절단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대전시

대전 유성소방서가 17일 겨울철 공사현장 등에서 폐용기 절단작업때 안전작업수칙 준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유성구 복용동 공사현장에서 폐유 노동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작업장 내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폐드럼과 LPG탱크 등을 가스나 기계절단 작업때 용기안에 잔류하는 가연물과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용기세척이나 물, 질소 등을 채운 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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