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16일부터 제공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16일부터 제공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16일부터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정을 맞춰야 됐던 기존 의무 교육은 수강생 시간에 맞춰 받을 수 있다. 교육은 2012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해 도입됐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안전성,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판매업 종사자는 화장품 법령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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