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허위신고자 97만원 손해배상 승소

▲ 강원소방공무원들이  원주 중앙시장 화재를 진압하고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강원소방공무원들이 원주 중앙시장 화재를 진압하고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119에 허위 신고한 시민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허위신고자 A씨(43)를 대상으로 97만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의 H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 출동 지령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 전화를 했다. 신고자가 '살인'이라는 단어 사용과 흥분해 문을 뜯으라며 소리쳐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 3명은 아파트 출입문 개방에 대해 협의하던 중 경찰과 통화에서 다시 살인과 "문을 뜯으라"며 급박하게 상황을 전개해 강제개방했다.

하지만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명백한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또한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결국 신고자의 불법행위(허위신고)로 타인의 재산에 97만9000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허비됐다.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5월 수리비를 지급한 뒤 신고자에게 소송 청구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없이 확정됐다.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원주소방서도 소방기본법 제52조 1항 3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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