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 영문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여권과 면허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영어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행정안전부와 외교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영어운전면허증은 지난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공단은 행안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외교부의 여권 영문명 정보를 사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외교부의 여권 영문명 정보를 연계하면 재외국민의 운전면허 재발급·갱신을 단축할 수 있다. 외교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서류가 외교등기로 접수돼 60일 이상 소요됐다. 기관 간 자료 연계로 민원 처리 시간은 최대 30일로 단축됐다.

공단은 공공서비스로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과 협업하면서 국민 편익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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