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받아 스쿨존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서대문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번달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4.8%다.

서대문구는 스쿨존 40곳 가운데 1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로 보면 2.5%다.

금천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은 과속단속카메라가 1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특교세 10억원은 초교 스쿨존 19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40곳에 과속경보시스템, CCTV 성능개선, 노후시설 정비 등에 활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 초교 606곳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527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영호 의원은 "설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학교별 사업시행시기를 알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토록 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즉각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는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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