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무원들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림청 공무원들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림청은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이 정부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시·군·구 등 소속 기관별 단속반을 편성,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인화물질 사전제거와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까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0일 전북 장수군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농업잔재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농·산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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