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내년 3월부터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바뀐다.

해양경찰청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조종면허가 개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해양경찰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6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2000년 61명이 면허를 취득한 것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요트 등 수상 레저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164건이다. 이 가운데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이 77건이었다.

해경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시험에 반영했다. 특히 요트조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 700제를 최종 선정했다.

개정된 문제는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imsm.kcg.go)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바뀐 필기시험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나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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