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 소방청 조사위원이 한 점포에서 고장난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밸브를 확인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청 조사위원이 한 점포에서 고장난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밸브를 확인하고 있다. ⓒ 소방청

지하철과 시장에서 옷을 파는 점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대형의류판매시설 68곳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대상은 점포 1000곳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점포 200곳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 30곳이다.

소방청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노량진·잠실·홍대입구역 △부산 서면·연산·사상역 △인천 부평·주안역을 조사했다.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개 반을 편성됐다. 기간은 지난 10월 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개월가량이다.

조사 결과 68곳 가운데 67곳에서 위반사항 435건이 지적됐다.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는 843건으로 지적사항은 1278건이 나왔다.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순이다.

소방분야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유수검지장치 고장,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이 주요 불량사항이다.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에 상품 쌓아놓기,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등이다.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가스분야는 밸브 주위 가스 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 241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190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묶어 열린 상태로 둔 서울 대형의류판매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화문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인천 지하철역사는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때 기준압력 초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며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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