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 불법 주차한 자동차 ⓒ 세이프타임즈 DB
▲ 불법 주차한 자동차 ⓒ 세이프타임즈 DB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국민에게 생소한 제도여서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2017년 1월 국민신문고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받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청은 이미 정지처분이 내려져 마일리지 공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해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업무처리"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사용법을 안내할 것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한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이 많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마일리지를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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