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부정 검사 37곳 적발

▲ 중고 자동차 매매 전시장 ⓒ 세이프타임즈 DB
▲ 중고 자동차 매매 전시장 ⓒ 세이프타임즈 DB

우리나라 자동차점검업체 18.8%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원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부 업체는 매연검사를 생략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였다.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1700여곳이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에 따라 5개 점검팀을 구성했다. 점검팀은 검사 이력을 통합한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뒤 합격률이 높은 업체, 합동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업체 10곳 중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37곳은 매연검사와 진단기검사 생략 14건,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 기록관리 미흡 8건, 검사시설 기준미달 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과 기능 검사를 일부생략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합격처리 하는 등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사항이 37.9%로 가장 많았다.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위반 사항도 2건이 적발됐다.

▲ 수도권(왼쪽)과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 환경부
▲ 수도권(왼쪽)과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 환경부

호남권은 적발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점검업체 39곳 가운데 20곳(51.3%)이 위반했다. 수도권 적발률은 21.7%, 강원도·충북도·경북도 15%, 부산·대구·울산·경남도 10.5%, 대전·세종·충남도·경기남부 3.5% 순이었다.

정부는 검사소 지정취소 1곳, 업무정지 36곳, 검사원 해임 1곳과 33명을 직무정지할 예정이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6개월에서 2년이다. 정기검사는 모든 지역, 종합검사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인 곳에서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 특별점검과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업체 193곳을 적발했다"며 "위반사항 1회 적발 때 지정취소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검사원의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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