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 인천계양소방서
▲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 인천계양소방서

인천 계양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구비해둬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폭염에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전선의 노후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이 주요 요인이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상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나,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용길 예방총괄팀장은 "장거리 운행 때 운전자는 휴게소에 주기적으로 정차해 엔진과열을 막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화재를 대비해 자동차 겸용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높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면적이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비치하고,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지 팀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 주방에 비치된 K급 소화기.
▲ 주방에 비치된 K급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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