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 맞춤형 화장품 ⓒ 식약처
▲ 맞춤형 화장품 ⓒ 식약처

다음해부터 고형 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피부 타입 따라 조제한 맞춤형 화장품도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다음해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담은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연다. 화장품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주요 내용에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 관리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을 담았다.

다음해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피부 특성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즉석으로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는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판매장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연2회 볼 수 있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바뀐다. 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품질관리 기준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비누는 중량을 기재해야 하고, 상시 노동자가 2인 이하인 판매업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다음해 6월까지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업계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화장품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다음해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에 등록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25종이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과 어린이 제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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