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 픽사베이
▲ 농기계 ⓒ 픽사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일부터 46일 동안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을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지역농협이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정부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86년 3월부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매년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는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버섯재배 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이 있다.

최근 점검에는 폐농기계나 농기계를 양도하고도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배정받거나,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벌된다. 면세유 감면세액 중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내려진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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