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다. 엔진오일과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대부분인 자동차전문 정비업체(카센터)는 고객응대와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부담이 됐다.

일부 소비자는 정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정비다. 무등록 자영업자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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