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석방법 한계 … 내년 초 위원회 구성 방침"

▲ 경북도교육청 관계자가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관계자가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환경부가 자연석면 분포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충남도 일부 지역에서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왕·과천)은 환경부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를 통해 자연 석면이 주민 건강에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개 권역을 나누어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했다.

2013년부터는 지도를 토대로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해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대상 지역의 절반인 11곳의 정밀지질도가 작성됐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과 홍성군 홍성읍과 서산시 고북면에서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남도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는 홍성군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환이 확인되면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발급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석면광산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에 따르면 토양 석면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미국 환경청(US EPA)은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생애초과 발암위해도'에 1만명당 1명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명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 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신 의원은 "환경부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생애초과발암위해도를 넘는 일부 수치가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석면과 기타 섬유상 먼지를 구별할 수 없는 분석방법이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환경부는 내년 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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