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 사항 ⓒ 소방청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 사항 ⓒ 소방청

앞으로 건축행위 없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했다.

소방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부터다.

앞서 소방청은 2010년과 2014년 포항,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법을 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화설비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치를 마쳐야 됐다.

소방청은 일부 공사업자가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때 신고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소화설비를 감독하는 인력과 절차도 강화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마쳤을 때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한다.

인명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방송 설비,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소방공사감리자는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한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과 예외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다. 다만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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