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중단·회수 처리되는 식품용 고무장갑  'LATEX GLOVE'와 'NITRILE GLOVE' ⓒ 식약처
▲ 판매중단·회수 처리되는 식품용 고무장갑 'LATEX GLOVE'와 'NITRILE GLOVE' ⓒ 식약처

수입 신고 없이 통관돼 판매된 식품용 고무장갑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됐고 모두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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