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에서 2012년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 한미약품
▲ 한미약품에서 2012년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 한미약품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영양보충제에 '팔팔'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이 다른 회사가 제품에 쓴 '기팔팔' 상표권이 무효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명성에 다른 제품이 무단 편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영양제 등 식품 영역에서 '팔팔' 브랜드를 쓸 수 없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약품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에 처방량이 900여만정에 이른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2012년 출시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팔팔' 상표를 무분별하게 붙여 출시했다"며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은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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