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했다.

인체조직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로부터 채취한 조직이다.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11개가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체조직은 수입의 비중이 80%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인체조직 생산과 수입현황에 따르면 국내 생산은 13만7191개, 수입은 61만1064개다.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이다.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때는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가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록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 자격 요건도 구체화됐다.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돼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명칭검색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이 사람에게 이식돼 사용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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