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120만 3000톤 가운데 72만 6000톤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폐기물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처리계획은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해지고, 토양과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임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민각 소각·매립업계와 협력했다. 불법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사용했다.

부족한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키로 했다.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도 58억5000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이 확보됐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불법폐기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가 처음이어서 행정, 절차적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환경부는 법률지원팀을 만들고,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120만3000톤이다. 지난달 말 기준 환경부는 60.3%에 해당하는 72만6000톤을 처리했다.

방치폐기물 51만1000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톤(67.6%)가 처리됐다.

폐기물은 대부분 폐기물 제공자나 토지 소유자가 처리했다.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 15만8000톤(21.7%) 순이다.

경기도가 52만 6000톤으로 가장 많이 처리했다. 경북도 9만 2000톤, 전북도 4만 3000톤 순이었다. 반면 강원도는 7톤, 울산은 1000톤만 처리했다.

처리율만 봤을 때는 광주, 서울, 대구가 100%였고, 경기 77.1%, 전북 63.4% 순으로 실적이 우수했다. 강원 0.02%, 인천 25.0%, 충남 30.8% 등은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사유로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 현상'을 꼽았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2019년 추가 경정예산안이 8월로 지연됐다. 소각량도 당초 계획보다 27만톤가량 줄었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소극행정도 계획에 영향을 줬다.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려 하자 지역주민이 협의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지방비 편성,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제때 수행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가 법적인 처리 책임을 물어 소송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잔여 물량은 올해 안에 처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