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606곳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가운데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연간 80억원, 2022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1995년 이후 매해 20~30곳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9년 12월 현재 1721곳이 지정됐다.
시는 충남 사고 이전인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교체, 보도 없는 어린이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과 발광형태양광LED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지 선정에 앞서 지난해 사고발생 77곳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초 설계용역과 경찰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길 기대한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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