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일 밝혔다.

이번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항만 반입 위험물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과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한다.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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