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3687명 조사 결과 발표
여성 2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
"가해자 처벌 미약 … 법제 정비 시급"

서울 거주 여성 2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서울시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첫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밝혔다. 

43%는 디지털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92.6%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43.1%에 달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47.5%)이었다.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 30.4%, '특정 신체부위 노출 요구' 25.9%, 신체 촬영 19.8%, '성적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 17% 순이었다.

피해를 대처하더라도 피해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그만 이용하는 경우가 17.1%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가 16%, '경찰에 신고'가 13.9%, '센터 상담접수' 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11.5% 순이었다.

피해 대응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580명 가운데 530여명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해서" 42%,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20.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쉽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75.6%)를 꼽았다. 참여자의 78.5%가 정책 반영에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지털 민주시민'도 포털, SNS 등 온라인 사이트 12곳을 모니터링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다. 모니터링 결과 4473건 가운데 2506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신고됐다.

▲ SNS에 여성 연예인을 편집(왼쪽)하고, 미성년자 사진을 불법 배포한 사례 ⓒ 서울시
▲ SNS에 여성 연예인을 편집(왼쪽)하고, 미성년자 사진을 불법 배포한 사례 ⓒ 서울시

불법 촬영물 유통·공유가 34%에 달했다. 동의 없이 유포 30%, 불법 촬영물 17%, 성적 괴롭힘 10%, 사진합성 7%, 디지털 그루밍 2%가 뒤를 이었다.

SNS 상에는 불법 촬영물을 접할 수 있고, 미성년자 사진을 불법 촬영해 판매하는 계정도 많았다. '길거리'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일반인 불법촬영물이 검색됐다.

여성 연예인, 전문 댄스팀, 스포츠 강사,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등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일상에서 불법촬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민주시민'은 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한 'On Seoul Safe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 10월 선발된 753명이 이번달까지 모니터링을 한다.

시는 'On Seoul Safe 프로젝트'로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을 하고, 초·중학생 성범죄 예방교육을 한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3명과 경찰 수사 동행부터 고소장 제출, 채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온서울세이프 출범으로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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