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절차도. 지원 대상은 현장 조사팀의 확인 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 서울시
▲ 긴급복지지원 절차도. 지원 대상은 현장 조사팀의 확인 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 서울시

김모씨(가명)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 소득은 6개월 동안 끊겼고, 치료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배우자가 아이돌보미를 하며 월 50만~60만원으로 3식구가 살았다.

김씨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와 자녀 교육급여를 받았다. 민간자원과 지역사회는 현금 20만원과 생필품세트를 전달했고, 자녀를 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했다. 김씨는 현재 건강이 호전돼 구직 활동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난방비가 추가로 드는 겨울철에 발굴된 위기가구는 시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겨울은 단전·단수 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시는 위기 징후를 보이거나 위기가구로 갈 수 있는 가정을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다.

소액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와 모텔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거주자도 조사 대상이다. 시는 이들의 경제활동, 공과금·월세 체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재산 기준도 내년부터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後)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기초수급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구특성별 소득 산정 제외 여부 등을 진행한다.

공적지원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이하인 대상자는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적심자사 등 민간자원도 위기가구의 생활을 돕는다. 초록우산은 자치구를 통해 신청한 취약계층 1가구당 최대 500만원씩,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사업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금융자산 7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사업실패, 폐업 같은 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초기연체한 소상공인은 바로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안내한다.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사업 신청자는 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조정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금융상담사와 변호사는 서울역과 탑골공원으로 가서 취약계층을 찾아간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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