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곳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다. 점검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되고 있었지만, 2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경남도 창원에 있는 뚜레쥬르는 영업시설물을 철거했지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도 서천에 있는 59쌀피자는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받았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만 성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 관련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 전체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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