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DA 검증을 받은 의약품이라고 허위광고한 화장품 ⓒ 식약처
▲ 미국 FDA 검증을 받은 의약품이라고 허위광고한 화장품 ⓒ 식약처

화장품 판매 사이트 1500여곳이 스포츠,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을 허위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스포츠·마사지' 용도라고 광고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광고를 정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 위반사례는 의약품이 아닌데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됐다거나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다.

일부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주름개선',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광고 검증단은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미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며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 광고에서 내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인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의 효능을 주장하는 내용도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피부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임상시험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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