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가져온 소시지 2개(300g, 1.2㎏)와 베트남 호치민·하노이를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2명이 가져온 육포 300g과 소시지 2.8㎏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돈육가공품 4건은 지난 12일과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 2명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이다.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장재홍 ASF 국경검역반장은 "중국·베트남 등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한 자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해외여행객은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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