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의 측정값 조작을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표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법보전법' 개정안을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정 때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강화,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측정결과 누락 행위 △허위 측정결과 작성 △정상적인 측정 방해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측정치를 조작한 대기오염 배출기업도 해당사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규정을 신설해 측정값의 신뢰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기오염 배출업자가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산정토록 개정된다.

위반 횟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기배출부과금은 그동안 수질배출 대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됐다.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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