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용 곤충의 사육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사료용 곤충은 식용 곤충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육실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소독하고, 먹이는 격리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사육시설과 먹이관리는 사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안에,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안에 출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환경정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곳에서 생산했다. 판매액은 22억원 수준으로, 곤충산업 가운데 2.2%, 판매액 가운데 5.9%를 차지했다.

아메리카동애등에는 양계업, 양식업 등에서 단백질 대체 사료로 떠오르고 있다. 면역력 향상 효과도 있어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은 이 고시를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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