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헬기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헬기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이 소나무를 이동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7일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다음달 4일부터 2일 동안 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소나무 무단이동을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병이다. 솔수염하늘소에서 기생하는 매개충이 소나무 상처 안으로 투입해 수분과 영양을 차단한다. 물과 영양분을 차단당한 소나무는 잎 색깔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죽는다.

솔수염하늘소의 이동 범위는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나무 무단 이동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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