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단계별 계획' 발표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우리나라 폐기물 문제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불법 폐기물 120만톤이 발견됐고, 지난해 4월 수도권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다.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식기류, 빨대, 면봉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도 1회용 비닐봉지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1회용품 감축 대상을 단계적 확대한다. 커피전문점 안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은 모두 머그컵으로 대체한다. 테이크 아웃 음료는 2021년부터 돈을 내야 1회용컵에 담아준다.

테이크 아웃 때 사용된 컵을 회수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도 도입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22년 백화점,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금지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포크, 나이프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유상으로 제공한다. 대체가 어려운 접시는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시기별 규제 기준 ⓒ 환경부
▲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시기별 규제 기준 ⓒ 환경부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1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없다. 장례식장도 2021년부터 컵, 식기 등을 1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품 포장, 배송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도 줄인다. 택배, 신선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한다.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포장기준도 내년에 마련한다. 환경부는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을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묶음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중포장도 내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중포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2021년에 수립한다. 아울러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배달음식, 커피전문점 등과 협약을 맺고, 공공 행사부터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은 세척설비, 장바구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2021년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친환경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에서 1회용컵이 각각 75%, 84% 줄었다. 대규모 점포도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로 대체했다"며 "이번 계획은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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