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일간지 기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 ⓒ 한국소비자원
▲ 유명 일간지 기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와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19일 '케토 플러스(Keto Plus)' 소비자 불만은 61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따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만 사례를 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일간지 기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케토 플러스 업자는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케토 플러스 사이트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3병+무료 2병 추가'에 3만5500원/각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각각'이라는 글씨를 작고 흐리게 표시했다. 소비자는 5병 가격을 3만5500원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된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케토 플러스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표시된 금액과 청구 금액이 다르면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할 것 △환급 거부를 당할 경우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신청할 것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케토 플러스와 유사한 사이트는 폐쇄됐다"며 "이런 사이트는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을 바꾼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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