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흥주점이 지하 1층에 철골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 소방청
▲ 한 유흥주점이 지하 1층에 철골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 소방청

지난 4월 소방청 조사를 피해 휴·폐업했던 대형유흥주점 4곳이 위법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소방청이 불법증축 등 위반을 한 대형 유흥주점이 조사를 피해 휴·폐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36곳이다. 이들은 휴·폐업으로 지난 4월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했다.

소방청은 영업 재개대상을 조사하고 문을 닫은 업소는 야간시간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결과 36곳 가운데 4곳(11.1%)은 영업 중으로 나타났다. 32곳(88.9%)은 휴·폐업 중이거나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 중인 4곳은 제2의 광주 서구 클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고장방치 등을 확인했다.

4곳 모두 소방분야 27건, 건축분야 7건, 전기분야 9건 등 43건에서 불량으로 판정됐다.

이들은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미비치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로 사용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도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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