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대상 상위 10위 ⓒ 서울시
▲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대상 상위 10위 ⓒ 서울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가운데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전 안내문 등 명단공개 과정에서 228명이 36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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