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가운데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다.

그러나 낮은 진입문턱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보다는 '투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입비용을 줄이다 보니 돌봄종사자의 대우가 열악하고, 부당 청구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방문요양기관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평균 이용자는 개소 당 40명인데 반해 실제 이용자 분기점은 평균 26명에 그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서비스, 일자리, 기관 등 3개 영역에서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에게 일감을 지원하고,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와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등에 사용된다.

시는 돌보던 어르신이 사망해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도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한다.

시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은 2000여곳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5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다음달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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