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가 무허가 배관에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폐수가 무허가 배관에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 11월부터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업자는 기존 3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내야 한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일부터 2년 안에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 현행 2~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바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 폐수처리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 폐수처리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키지 않는 업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하려면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시자는 중소기업에 기기 부착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제도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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