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 환경부
▲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는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32만톤 가운데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해 농번기를 전후한 4~5월과 11~12월에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곳 기관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톤에서 2020년 20만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더불어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1달 동안 추진한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