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 인증과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법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와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 기관 르뽐 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해 동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할랄인증법 시행으로 수출 기준이 강화됐다. 위원장이 상세 동향을 설명하면 질의응답을 가진다.

설명회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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