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까지 제과점, 카페 등에서 1회용 컵과 비닐봉지를 제공하는지 단속한다.
시는 시민단체와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1회용 컵과 비닐봉지·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업소에 안내장 5670장을 발송했고, 현장지도는 4413회 했다"라며 말했다. 시는 강화된 규제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 사업장 규모와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는 이번 달 현재 77곳을 적발해,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 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기자명 김희리 기자
- 기사승인 2019.1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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